영장실질심사 오는 17일 예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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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사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서 발견된 사망자 5명은 4개의 방에서 각각 숨져 있었으며, 육안으로 심각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께 열릴 예정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또는 늦은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ar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