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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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중국의 한 기업 대표가 퇴직한 직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중국 광밍망 등에 따르면 쓰촨성 청두시 톈푸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한 기업 대표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동전 보복’을 시도한 사건을 공개했다.

기업 대표인 셰씨가 전 직원 리씨와의 임금 분쟁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8000위안(약 155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셰씨는 앙심을 품고 20㎏에 달하는 동전으로 이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이 동전들은 내가 수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리씨에게 “이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테니 동전을 직접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리씨는 이에 지지 않고 동전들의 발행 연도가 2024년임을 근거로 내세워 셰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판사까지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방해 행위”라며 셰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셰씨는 “동전을 사용할 수 있다. 동전도 합법적인 통화이며 이를 받을지 말지는 리씨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자 판사는 셰씨를 질책하며 “직접 동전을 하나하나 전부 세어보라”고 지시했다. 셰씨는 결국 동전을 반도 세지 못하고 실수를 인정해야만 했다.

결국 셰씨가 현장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로 8000위안을 지급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법원은 “동전도 법정 화폐이긴 하지만 고의로 동전을 이용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