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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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김해에서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6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축협삼거리에서 중학생 A 군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들이받았다.

A 군은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B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