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인수대금 181억 상당…“자산가치 미미”
회생계획안 통과여부 관건…올 상반기 결론낼 듯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가 오아시스로 결정됐다. 채권자·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티몬은 회생절차를 졸업한다. 다만 1%에도 못 미치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에 대한 동의가 관건이다.
15일 회생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티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반년 만에 인수예정자를 확정했다.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하는데 들이는 실질 인수대금은 181억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오아시스는 운영자금을 투입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미지급임금(30억원) 및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 등을 변제할 계획이다. 이외에 인수대금은 1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남은 절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및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이다.
내달 15일까지 티몬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오는 6월에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가·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다만 낮은 변제율이 관건이다. 티몬 회생채권 변제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약 0.8%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티몬의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에 준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회생채권 변제율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정된 금액을 전체 회생채권 규모로 나눠서 구한다. 티몬 회생채권 변제에 쓰이는 금액 중 공익채권 등 우선지급분을 제하면 채권자 몫이 나온다.
변제율이 한자리수를 밑돈다는 의미는 오아시스가 실질 인수대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회생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티몬의 채권금액은 약 8708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바 있다.
다만 티몬이 파산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은 회사를 살려서 영업을 지속시키는 경우보다 낮다. 청산을 가정했을 때 배당률은 0.44%로, 일반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 금액 중 0.44%만 돌려받게 된다.
변제율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티몬이 회생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자산 가치 또한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커머스 플랫폼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티몬은 영업 히스토리 기반의 판매망 이외에 가치평가할 유무형의 자산이 많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청산 시 변제율과 인수·합병(M&A) 시 변제율에 큰 차이는 없어 회생계획안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특별한 실물자산이 없다는 점에서 회생계획안 수립과 이행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파산시 배당률(0.44%)보다 M&A를 통한 회생시 변제율(0.8%)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에 찬성하는 것이 최소한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특히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변제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경영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aret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