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모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한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SNS)에 신생아 중환자들을 학대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 파면된 가운데, 문제가 된 게시물들을 자신의 SNS에 퍼 나른 동료 간호사 2명이 추가로 고소됐다.

15일 경찰과 피해 환아 부모 측에 따르면, 해당 병원 간호사 2명이 모욕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날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간호사 2명은 해당 병원 측이 신생아 학대 논란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관련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간호사 2명은 병원 측 자체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간호사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들을 다른 SNS에 퍼 나르거나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A씨는 지난 4일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됐다. 병원 측은 교직원윤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A씨에게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입원중인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 후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의료진이 사용하기 부적절한 폭언을 함께 적어 게시해 큰 논란을 빚었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 몸을 다치는 것을 말하며, ‘~마렵다’는 표현은 ‘~하고 싶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결국 ‘낙상 마렵다’는 것은 정황상 ‘아이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병원은 이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