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CP 운영·평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
등급평가 신청기간 직전 새 기준 발표 지적
중복감점 해소·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건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기업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등급 평가 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 조항 신설 ▷평가 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6월 제정·시행된 이후 불과 9개월여 만에 다시 개정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의 의견 수렴이나 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발표됐다.
‘CP등급평가’는 CP를 운영한 기업들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전년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 후, AAA(최우수) 등급부터 D등급(매우 미흡)까지 총 6개의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이 중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혜택은 A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기업들은 통상 연초에 CP 등급별 기준점수에 따라 목표를 설정, 인력과 예산 등을 배분해 연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이듬해에 등급평가를 신청한다. 그런데 공정위는 금년도 CP등급평가 신청을 열흘 앞둔 지난 2월 각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안 등을 발표해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A등급과 AA등급의 기준점수를 각각 10점, 5점 상향해 일부 기업들은 우수 등급에서 탈락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경협은 CP등급평가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건 현행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등급별 기준 점수를 유지하면서 향후 기업들의 참여도, 부작용 등을 지켜본 후 점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등급을 결정할 때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감점이 두 번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등급결정일 사이에 과징금 또는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 3점을 감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단 1회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2024년 등급평가와 2025년 등급평가에 각각 3점 감점이 적용된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감점 1회로 제한하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CP평가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추가로 도입했다.
그러나 한경협은 해당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클 뿐 아니라, 등급하향이라는 불이익한 조치임에도 기업이 소명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명확한 등급하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호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CP 운영·평가에 대한 고시가 시행된 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기준 변경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 법 준수 문화 조성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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