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하루 전 기각 결정 뒤엎으려는 악의적 시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1만명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었다는 발언에 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인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 선동·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허위 선동을 즉각 바로잡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