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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으며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오는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선 실시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서 결정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6월로 예정돼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목포·신안 행정통합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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