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사건 처리 효율성 높아질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특수성’이 고려된다. 그동안은 일반 계열사와 같은 잣대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기업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심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 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익편취) 심사 지침’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법 집행의 명확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완전 모자회사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 지배하는 구조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에는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일반 계열사 간 거래와 달리 지원 의도, 경제적 이익, 경쟁환경 변화 등의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규제 회피나 탈법 목적의 거래, 퇴출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은 부당성 우려 있다는 점에서 함께 판단하도록 했다.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독자성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 행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분류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완전 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사익편취 역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신설했다. 이익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의 측면에서 부당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되, 규제 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함께 살펴본다는 내용이다.
아예 법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 ‘안전지대 요건’도 신설했다. 해당 요건은 ▷특수관계인의 부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거래 목적이 완전 모자회사의 공동 효율성 증대에 한정되는 경우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 위반이 없는 경우 등으로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완전 모자회사의 법 준수 비용을 줄이고,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거래 법 집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제한은 지난 2023년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킬러규제’로 꼽아 정부의 개선을 건의한 사항이다. 한경협은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두 회사 간 내부거래가 제한된다면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