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 입장문 발표

“경영권 방어 치중해 성장 의지 꺾을까 우려”

“경영에 온전히 전념하기 사실상 불가능”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김민지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기업 발전을 위한 경영 환경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상의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활동과 일반주주의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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