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개정안 거부권 반대

전단채 등 피해사례…“주중 금융위에 계획 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지 원점으로 돌려야 때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정부 내지 경제팀에서 자본시장 개선과 관련된 경제 정책에 대한 시금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매도 재개이고 다른 하나가 주주 가치 제고”라며 “저희 경제팀에서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안 가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가 끼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법원 해석들이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면서 지금 자본시장을 왜곡했던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도 했다.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계획을 짜서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지침을 받을 것이다”며 “전단채 판매 문제라든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과정에서 들어간 것 중 리테일로 떨어진 것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감독기관으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그런 사실관계 확인가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작업이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또한 “정무위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하니 그런 일환으로도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일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홈플러스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와 소통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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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