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임종득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이 방산기술 보호 전담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와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 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임의원은 “2023년 정부 합동 방산기술 보호 통합실태조사에서도 중견·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지난 2024 국정감사에서 보안 허점 된 협력업체가 사이버 공격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 인력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경영상 이유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종득 의원은 “방산기술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보안 환경으로 인해 정부가 권하는 최소 인원만을 기술보호 또는 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지정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 안타까워 본 법안을 착안했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K-방산기술을 노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보호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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