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5/news-p.v1.20250125.69d1f8e4357245f782051dccd77acef9_P1.jpg)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한 일을 놓고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구속 기소를 강행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를 포기하고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 중 온갖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기소를 강행하면 그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의 책임을 공수처와 함께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인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 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오전 2시께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었다.
중앙지법은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