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 법원은 연장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7일께 만료된다. 설 연휴를 끼고 대면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