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을 것”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 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0/rcv.YNA.20250120.PYH2025012007210001300_P1.jpg)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최 대행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정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 뿐이다. 다만,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할 경우 재의요구안 상정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설 연휴 다음 날인 3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대행의 역할을 하다보니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최 대행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