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현경 기자] 17일은 제67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이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다보니 제헌절이 국경일인지 모르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데요. 제헌절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요?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이래 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의 하나로 빨간날이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다 지난 2006년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재계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공휴일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고, 2008년부터 제헌절은 빨간날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사라진 빨간날은 제헌절만이 아닙니다. ‘식목일’(4월 5일)도 같은 이유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1950~70년대에는 ‘국제연합일’(10월 24일)도 빨간날이었습니다. 국제연합일은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1976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76년 공휴일로 지정됐던 ‘국군의 날’(10월 1일)은 1990년 제외됐습니다. 10월에 편중된 공휴일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하루만 쉬는 신정(1월 1일)도 예전에는 연휴였습니다. 1989년 설날에 공휴일을 이틀 추가해 3일 연휴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추석 전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경제난 극복을 위해 1월 2일도 공휴일에서 삭제했습니다.
한글날(10월 9일)은 공휴일 지정-폐지-재지정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1949년 공휴일로 제정됐으나 1990년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빨간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헌절도 국경일인만큼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경일의 상징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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