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월급 2200만원(세전 기준)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황에서도 연봉 2억6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의 월급을 받는 셈이다. 이로써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윤 대통령의 2025년도 연봉(2억6258만원)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올랐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를 2018년~2023년 동결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도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올해 2억625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세전 기준 월 2183만원, 세후 기준 월 1450만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월급 역시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올해 연봉(2억356만원)을 직무정지 이후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 한 총리는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 직무정지 상태다.

이로써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50% 이내로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