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김영란법 시행에 노심초사 아직 구체적 시행령은 마련 안돼 10월이후에나 영향 가늠 가능

카드업계가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최대 4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카드 소비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카드 사용량이 감소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 통계를 보면 올 2분기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43조5400억원으로, 전체 카드 이용액의 4분의 1(24.4%)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법인카드 이용 증가세도 가파르다.

2분기 법인카드 이용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5.3%로, 개인카드(10.5%)를 크게 앞선다.

문제는 법인카드가 주로 쓰이는 곳이 김영란법의 거센 후폭풍을 맞게 되는 일반 음식점 업종이란 점이다.

2분기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4조2300억원 지출됐는데, 전체 이용 업종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총 이용액에서 따지면 10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 접대비가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상당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산한 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업 및 음식업 피해규모는 연간 4조6000억∼6조1000억원에 이른다. 그 영향으로 전체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더해 음식점에서만 연간 8조5000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소비재ㆍ유통업(1조9700억원), 골프장(1조1000억원) 등까지 합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음식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김영란법 관련 소상공인 5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접대 비중이 높은 한식업에서 월매출이 8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업종의 평균 월매출 감소 추정액 31만원에 비해 2.6배 많은 수준이다.

식사 등 접대비 규제에 따른 카드업계의 경제적 피해는 2004년 도입된 기업 접대비 실명제의 사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2003년 100조2171억원에서 2004년 83조3419억원으로 16.8% 급감했다.

이듬해 96조8706억원으로 다소 회복했으나, 다시 100조원대로 올라온 것은 2006년의 일이다.

기업 접대비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4년 5조4373억원에서 2005년 5조1626억원으로 5.05% 감소했다.

카드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내용이 접대비 실명제와 다르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비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10월 이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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