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첫 구속기소’에 이어 ‘최초 해임’까지
-檢, 재판 결과 상관없이 속전속결 해임 나서
-진경준, 변호사 개업 3년간 금지ㆍ연금 삭감
-해임되면 무직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검사장 최초 해임’이라는 또 다른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감찰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유ㆍ무죄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 신분을 조속히 박탈하기 위해 검찰이 속전속결로 나선 것이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대검은 “파면을 위해선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하는 데 이는 시간이 소요되고 파면될 때까지 봉급도 지급된다”며 “이에 즉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연금도 25% 삭감된다.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130억원 상당의 재산도 국가에 의해 추징된다.
한편,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과 고급 승용차는 물론 5000만원 상당의 가족 여행 경비까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용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 강모 씨의 청소용역 업체 B사가 일감을 몰아받게 한 사실도 있다. B사가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으로부터 대규모 일감을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