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법제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양 부처는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공동으로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김영란법 시행령안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법리적인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의견 통일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 법정 기구다.
이들 부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농ㆍ어민들의 목소리를 법제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데다 헌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시행령안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행령안의 조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유관단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수협중앙회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