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년 4월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는 내년 4월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면적 : 1만9173㎡)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7·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되고, 하루 유동인구만 80만명, 흡연자수는 5000여명에 달한다.

구는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rgeo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