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말라리아 발생 헌혈 제한지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서 내년부터 인천시 서구나 고양시의 경우 헌혈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현재 인구 100만명당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시ㆍ군ㆍ구 기준이 아닌 ‘생활권 기준’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을 지정되어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와 덕양구의 경우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인천시도 강화군, 옹진군, 중구 중 영종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헌혈가능지역으로 바뀐다.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년 이내 단기여행(1박~6개월)을 할 경우 1년간 헌혈이 제한되며, 2년 이내 헌혈 제한지역에서 장기거주(6개월 이상)하거나 군복무할 경우 2년간 헌혈이 제한된다.

그리고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에 12월~다음해 2월 사이 한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말라리아 병력이나 특이증상이 없으면 헌혈 가능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기간과 월별 말라리아 환자발생 분포를 고려해 말라리아 헌혈 제한지역 한시적 체류자의 헌혈 가능기간을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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