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경산경찰서는 20일 선거 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영조 경산시장 당선인 선거사무원 A(여ㆍ50)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19일 오전 6시40분부터 7시45분 사이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한 투표소 주변에서 최 당선인 기호와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시장보궐선거에서 2만9582표(20.35%)를 얻어 당선됐고 20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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