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법)’이 지난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을 출범시켰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ㆍ고용 창출ㆍ직업 전환 지원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예술인복지금고 관리ㆍ운영 등 법에서 규정한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재단 출범과 함께 산재보험 가입 지원 업무도 시작됐는데, 54만여명의 예술가가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4대보험 혜택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 ‘예술 활동 수입’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국고ㆍ지방비 등의 보조를 받은 예술 활동 실적’ 등 예술 활동 증명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 활동을 하면서도 위의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아 문화예술인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생활고로 숨진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도 이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양식 보급과 함께 예술인의 직업 활동, 사회 보장, 복지 증진과 관련한 온라인 컨설팅도 진행한다. 상담 및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해 계약, 사회보험, 저작권 등에 관해 상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경력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술인의 활동 실적 및 경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경력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추진 예정인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2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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