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통업계 최대 화제였던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에도 다소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정책은 민주통합당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형마트나 SSM 신규 출점과 관련해 허가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주장해왔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기존 업계의 자율 규제안과 상관없이 휴업 일수를 더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왔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영세 상인들의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시장의 온라인몰 개설을 지원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박 당선인의 대형 유통업체 규제는 지난달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자율 규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대형마트와 SSM, 전통시장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자율 규제안은 대형 유통업체가 월 2회 의무휴업하고,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신규 출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규제도 이 같은 강도를 준수하면서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일정한 시기 동안 시행한다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현재 시행 중인 대형 유통업체의 자율 규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그 내용이 재조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율규제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월 3회로 늘리고 영업제한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측은 개정안을 대선 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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