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후보가 맘에 안 든다’며 선거벽보를 뜯었던 40대 남성이 CCTV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18대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A(4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23분께 통영시 평림동 마을회관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뜯어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첫 대선 토론회 때 마음에 안 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보게되자 화가 나 뜯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선거벽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