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 여성 A(43) 씨의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A 씨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운전면허증 사진이 담긴 범죄정보 관리 시스템 접속자 아이피(IP)를 추적한 결과, 검사 10명과 검찰 수사관 10명, 검찰 기능직 공무원 4명, 경찰관 2명이 해당 여성의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경찰 2명은 A 씨의 절도사건 수사담당자로 사진 조회 기록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의심되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일부는 소환 통보를 했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조회 대상자 중 유포가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사사법 절차의 보호 및 유출 금지를 규정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향후 소환 대상자들의 조회권한 유무, 개인정보 입수 경위 등에 따라 입건 여부를 선별하고 최초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경찰 소환에 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감찰에서 파악한 사건 진상과 경찰의 소환 통보에 대한 검찰 입장 등에 대해 6일 중 공식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올해만 3차례에 걸쳐 4명의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응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난 2월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검사 2명은 서면 답변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 6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었다.
최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도 특임검사 조사에 응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조용직ㆍ김재현ㆍ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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