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성동구ㆍ양천구에 이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선다.
용산구는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대형마트ㆍSSM(기업형슈퍼) 영업을 일정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ㆍ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며 ‘유통산업발전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0㎡ 이상)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와 SSM(기업형슈퍼)가 규제 대상이며 용산구의 경우 롯데슈퍼 5곳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곳 등 총 6개 점포가 해당된다. 이들 점포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차례, 두 번째ㆍ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ㆍ운영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마트 용산점과 농협하나로클럽은 각각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고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를 초과해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안은 소비자단체, 용산구상공회, 전통시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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