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의회, 47곳중 8곳 표본조사…임대료 상승 등 이유 재입점률 5.6% 불과·사업시행자만 배불려
시설 현대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서울 ‘전통시장 정비 사업’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같이 기존 상인이 다시 입점하지 못하고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정비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노후한 전통시장 시설을 정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정비 사업이 완료된 시내 시장 47곳 중 장안ㆍ보문ㆍ삼양ㆍ도봉ㆍ상계중앙ㆍ성산ㆍ송화ㆍ삼성종합 시장 등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기존 상인 재입점률은 평균 5.6%(483명 중 27명 재입점)에 그쳐 은평뉴타운 아파트 재입주율 1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정비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은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 상인이 한 명도 없었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10%(50명 중 5명 재입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시장 정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도 50% 감면해준다.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시장 정비 사업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40개 시장에 대해 감면해준 지방세는 총 216억8957만원으로 집계됐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74개 시장 중 7곳은 주상복합 등 고층 건물이 들어서 71억8458만원의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용적률ㆍ건폐율 특례로 사업성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정비 사업을 하면 2~3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건물 신축으로 임대료는 올라 영세 상인들은 자금이 부족해 사실상 재입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업이 점포 규모는 법정 기준(3000㎡)에만 위배되지 않게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뤄져 사업 시행자들에게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표본조사한 8곳을 보면 판매시설 면적은 3만8986㎡로, 공동주택 면적(총 9만2306㎡)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상인들이 한 번 자리를 뜨면 다시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데다 관련 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며 “임대료 할인, 우선 입점권 부여, 법 개정 건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