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봐라. 니 차 1500만원에 가져가라” “니가 돈 안주면 딱지란 딱지 다 끊고 차를 처분 할꺼야.”

차량 절도, 상습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을 조롱까지 해온 20대 상습사기ㆍ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격분한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이 남성의 검거를 위한 카페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2일 지난 2011년부터 최근 까지 지인의 차를 훔쳐서 팔아버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다고 속여 입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두 1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ㆍ절도)로 A(27)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밤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B(27) 씨와 밥을 먹다 차량에 있는 담배를 꺼낸다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았다. A 씨는 시가 3600만원 상당의 B 씨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난 후 B 씨의 차량 안에 있던 차량등록증 등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1000만원에 팔았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봐라”며 “1500만원에 가져가라. 안 그러면 분해한다. 휴대전화 끈다. 문자 남겨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니가 돈 안주면 딱지란 딱지 떼고 차를 처분할꺼야”라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같은 달 10일 전남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동창인 C(27) 씨 를 만나 인터넷 게임사업을 하자고 속여 20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22명에게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 씨는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4회에 걸쳐 3800만원을 가로챈 후 연락을 끊었으며,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입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기도 했다.

A 씨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지난 2007년 3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A 사기꾼 잡자라는 카페까지 만들었다. 이 카페에는 현재 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카페가 만들어진 후 검거돼 복역했으나 2008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 A 씨는 지난 20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 검거 됐으며, 검거 당시 차량 판매 대금 1000만원을 모두 써버려 수중에는 7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 돼 1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