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엑스코 직원 55명 중 19명이 각종 비리로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엑스코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19명의 부정이 드러나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각종 사업과 이벤트 행사를 발주하면서 업체에 계약금이나 대가를 부풀려 지급한 후 뒷돈을 챙겼다.

또 다른 일부는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용역결과를 반영치 않아 자체 손실을 입히거나 임원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LED조명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미리 제시한 조명등 규격과 다르게 입찰공고하고 낙찰자 선정 후는 규격미달 제품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시는 이밖에도 직원 채용시 합격자 결정방법의 부적정, 허위출장비 수령 등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재정손실분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했다.

또 회계업무와 인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해 4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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