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네이트ㆍ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SK컴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 4월 구미시법원에서 나온 판결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는 SK컴즈가 운영 중인 네이트ㆍ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감모 씨 등 2847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네이트ㆍ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
네이트ㆍ싸이월드는 지난해 7월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4월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네이트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20여건의 개인 및 단체소송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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