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비리를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며 오덕균(46) 씨앤케이(CNK) 대표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이모(78) 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16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갈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 수천만원으로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 대금을 이유로 돈을 청구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고 또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 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0만원은 오 대표에게 2006년 굴착장비 등을 넘기면서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은 각서와 영수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씨를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와 공시를 통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수배중이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카메룬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