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 B(41) 씨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A(43) 씨. 이 여성에게 본 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A 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12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

A 씨는 B 씨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했다. A 씨는 우선 가전제품부터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TV, 밥솥, 노트북까지 A 씨 눈에 걸리는 건 모조리 박살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던 A 씨는 1년 전 숨진 B 씨의 아들 유품을 찾아냈다. B 씨 아들 휴대전화를 깨트렸고, 지인들이 아쉬운 마음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까지 찾아내 갈갈이 찢어버렸다.

다음으로 A 씨의 눈에 띈 것은 B 씨의 옷장. A 씨는 B 씨의 옷장을 열어 비싸게 보이는 옷들을 꺼낸 뒤 침대에 쌓았다. 그 후 A 씨는 주방으로 가 찬장을 열고 김치, 간장, 참기름, 물엿 등을 침실로 가져왔다.

바로 A 씨는 침대 위에 쌓아 놓은 B 씨의 고가 옷 위로 이런 식재료들을 쏟아부었다.

A 씨의 손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번쩍이는 식칼. A 씨는 각종 식재료를 쏟아 부은 B 씨의 고가 옷이 있는 침대에 식칼을 꽂았다.

다음날 A 씨는 다시 B 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A 씨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버텼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 씨는 B 씨 집에서 끌려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허경호)은 14일 B 씨 집에 몰래 들어가(주거침입) 2200만원 상당의 의류, 가전 등을 못 쓰게 만들고(재물손괴), 식칼을 침대에 꽂아 B 씨를 공포에 떨게 한(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ㆍ흉기 등 협박)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B 씨의 얼굴이 보이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일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몸을 팔아 번돈으로 술집을 차려놓고 있으며 자신에게도 함께 살아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내용의 거짓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지만, 이후 B 씨의 선처로 공소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