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검찰에 조회요청 檢, 상부 보고누락 새 정황드러나
15일 5차 수사협의회 개최 불구 “수사관련 조율 단 한건뿐”회의적 업무조정·용어 통일등 시급
검찰이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요청 공문을 접수만 해놓고 상부 보고를 누락하는 등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ㆍ경의 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ㆍ경은 15일 제5차 수사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골 깊은 검ㆍ경 갈등이 강제성도 없는 수사협의회만으로 풀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골 깊은 검ㆍ경 갈등 “수사권 문제가 핵심”=검ㆍ경 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결국 수사권 문제가 핵심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적 전문성 문제로 검찰이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수사 전문가는 오히려 더 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며 실제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개시권 및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같은 검ㆍ경 수사권 갈등은 지난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도출됐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 범위 문제, 영장 청구권한의 독점 문제 등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 서로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논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자신의 기관이 맡아 기관의 ‘힘’을 과시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 모두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새로운 기관 설립에는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금품수수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소환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14일 오전 서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뿔테안경, 전형적인 바바리코트, 약간 벗겨진 이마.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친정인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돈을 받았던 김 검사. 그가 지난 13일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4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구속력 없는 수사협의회 갈등 매듭 지을지는 의문=검ㆍ경은 그간 4차례의 수사협의회를 갖고 수사 관련 사안들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것은 ‘경찰의 자의적 성범죄 불구속 송치 자제’ 단 한 건뿐이다. 검ㆍ경은 그간 호송인치 업무조정, 이송지휘 금지, 일명 ‘수제사건’ 지휘 문제 등 다른 사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 따라서 15일 개최되는 5차 수사협의회에서 검ㆍ경 간의 엇박자가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같이 검ㆍ경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수사협의회가 별다른 구속력 없는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꼭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구속력도 없다. 이견을 좁히고 주요 의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도 의무도 없는 셈이다.
▶검ㆍ경의 명확한 업무 조정 및 관련 용어 통일 등 필요=검ㆍ경의 엇박자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둘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의결 기구가 필요한 동시에 명확한 업무 조정 및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검ㆍ경은 서로간의 기본 업무인 ‘수사’에 대한 용어 통일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영장을 발부받는 단계부터는 ‘수사’이므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사람을 소환하는 단계 이전은 ‘내사’이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수사에 대한 이런 이견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경찰에 지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져 검ㆍ경 갈등을 부추겼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총리실 등 중립적인 기관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조율해 검ㆍ경 양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ㆍ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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