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함께 모텔에 가기를 거부한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ㆍ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는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지법 법원에 항의서안을 전달했다.
전국연대는 항의서한을 통해 “상해, 감금의 죄가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냐”고 재판부에 물으며 “특히 가해자의 취업 등의 불이익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정도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이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이번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과 해당 판사에 대한 조치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미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가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편견이 작동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늘 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 한 뒤 그 대응에 따라 해당 판사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A(26) 씨를 모텔방에 데려가려다 거부 당하자, A 씨를 폭행하고 실신한 A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서울 경기도 일대를 4시간 30분 가량 태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B(31)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