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가 채 전 총장을 거론하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개입하거나, 가정부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 어머니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9년께 대부업자와 공모해 타인의 형사사건에 개입, 채 전 총장을 거론하며 잘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여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다른 두사람과 함께 자신의 가정부를 협박,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7)씨도 지난 2009년 11월께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