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송인 한성주(38) 씨가 가족과 함께 전 연인을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거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한 씨의 전 연인 A 씨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한 씨와 그의 오빠 등 가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들은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이거나 원고의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원고의 평소 성격 등을 봤을 때 일방적인 주장을 믿기 어렵고 달리 폭행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 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A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명품 가방 등을 가로챘다는 A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고 받은 것들은 연인 사이의 선물일 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자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A 씨를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A 씨로부터 민ㆍ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은 A 씨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 한 씨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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