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수사 갈등 새 불씨로
검찰이 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준(51)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14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날 김 부장검사의 실명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김 부장검사의 혐의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 관련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줄 것도 요청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ㆍ경 갈등 재연 우려 속에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적이 있고 난 뒤 “이중수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검ㆍ경이 각자 영역에서 비리 의혹 확인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14일 다시 한번 소환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소환돼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4일 새벽 3시에 귀가조치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KTF, 유진그룹 등 기업과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금품 및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할 당시 기업인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전 국정원 간부 안모(59) 씨 부부 사건에 부당 개입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재소환 조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추가 혐의가 입증될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ㆍ경이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김 부장검사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ㆍ경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중앙지검 사건과로 금품전달에 연루된 기업에 관한 과거 수사 기록을 보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중앙지검 사건과는 전례 및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부 보고나 사후 조치 없이 사흘째 이 문서를 접수 상태로 놔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다.
<김재현ㆍ이태형ㆍ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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