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라면의 발암물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농심이 이번엔 국내 대표 생수 ‘삼다수’ 유통ㆍ판매권마저 잃게 됐다.
제주개발공사는 기존 농심과 맺었던 ‘제주 삼다수’ 국내 판매 계약이 오는 14일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한상사주재원의 지난달 31일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14일 이후 ‘제주 삼다수’국내 유통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3월 사업계획과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해 업체가 제안한 1차상품 판매와 제주 삼다수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해 오다가 농심과 계약해지 위반 등의 소송을 하면서 중지됐었다.
제주개발공사와 농심은 지난해 말부터 삼다수의 위탁판매 계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공사측에선 삼다수를 일방적으로 농심과 독점계약을 꺼리는 상황이었고, 농심으로선 1998년부터 공들여 키워온 삼다수를 이제 와 내놓기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농심은 적잖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심의 매출 1조9700억원 가운데 삼다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한 19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음료 제품 판매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음료 부문에서 위치는 독보적이다.
농심측은 일단 단심제인 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 이후 회사 입장에서 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사실”이라며 “매출 측면에선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일단 삼다수 사업을 정리한 후 다른 생수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은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업계 안팎에선 너구리의 ‘벤조피렌’ 검출 파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다수 사업권마저 넘어가자 농심에 이래저래 악재가 겹쳤다는 동정론이 나온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의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량 함유됐다며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출량이 미미해 회수할 필요가 없다던 식약청이 정치권의 공세가 커지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관련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