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현직 대학교수가 국가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1억원 가량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가사업의 평가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를 높게 평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1억 467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대학 교수 A(5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에서 발주하는 13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과 관련해 B업체 대표로부터 “평가위원이 되면 우리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4500만원을 수수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총 1억 46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교수는 2010년 3월께 B업체 대표로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주하는 14억원 규모의 정보기술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단 고위직을 소개시켜 주고 B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의 편의제공 대가로 5967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데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던 이유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사업자선정을 의뢰받은 특허청은 심사위원 후보자 인력풀을 정렬해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고 ‘난수 프로그램’으로 추출된 번호에 따라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발하는데, 이번에는 프로그램으로 번호를 추출하는 과정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복수의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결재권자가 결재의 형식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하고 있어 심사위원 선정이 개인에 좌우될 소지가 있었다.
경찰은 양 기관 모두 심사위원 선발과정이 공정하거나 투명하지 않아 이번 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다른 국가사업에서도 심사위원 선발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