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동일 인터넷 주소(IP)에서 이중ㆍ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이모씨 등 5명을 구속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전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현직 통합진보당 당원은 모두 14명이다. 이들 중 9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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