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때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 이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세종시의 주거여건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사유로 지원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전정부청사, 육ㆍ해ㆍ공군 본부 및 식약청 등 과거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지원비 등 별도의 이전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공무원 4139명에게 내년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급한다. 전체 비용은 117억1000만원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과 2014년에 이전하는 10개 부처 6313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전비(이사비용)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이전비는 5t 이하 이사화물은 실비 전액, 5t 초과 7.5t 이하의 이사화물은 실비의 50%를 보전하도록 돼 있다.
2010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식약청 등 6개 기관 공무원들은 이사비용 외에 별도의 정착지원비를 받지 않았다. 대전청사 이전 당시는 가족 이주 공무원에 한해 60만원의 이전비만 지원됐다. 일각에선 통근버스를 타고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 기관 소요를 고려할 때 재원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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