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경신(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박 심의위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며“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블로그에 남성의 성기 이미지를 게시한 것이 음란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 시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심의에 참여했던 박 심의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심의 대상이 된 블로그의 남성 성기 사진 등을 올리며 이를 비판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1심 재판부는 박 심의위원이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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