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건에 행ㆍ재정 조치
원장 경고ㆍ5억1000만원 회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과학계도 사회 각계에 만연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직원에게 1인당 최고 3000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하는 등 각종 경비를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KISTI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등 업무 전반에서 부당한 사례 20건이 드러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가 대상으로, 시정ㆍ개선ㆍ경고 등 행정조치는 9건, 회수 명령의 재정조치는 11건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하거나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원장을 포함한 5명에 경고, 2명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이 같은 성과급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회수 조치된 부분은 총 5억1000여만원으로, 출장비 지급시 할인운임이 아닌 일반운임을 적용한 2억6000여만원과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을 인정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1억8000여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접비에 과학문화 활동비를 반영한 뒤 13억6000여만원을 기관 홍보물 제작과 50주년 행사 등의 경상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37억3000여만원도 경상운영 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비 외부인건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선임연구부장 등 관련자 11명을 경고 처분하고, 총 50억9000여만원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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