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금횡령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던 공무원이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5일 20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공금횡령)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시청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이체하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세금 일부를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내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또 여수시가 발행한 여수상품권을 가맹점 업주들에게 환금해주는 과정에서도 10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2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공금횡령 액수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부인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 안에는 연탄불이 피워져 있고 수면제가 발견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이번 횡령사건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부인과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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