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의 2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중수부가 무죄날 사안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평가가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 서영교의원(민주통합당)이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157건중 15건)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나 높았다.
중수부 기소 사건의 2심 무죄율도 16.5%나 됐으며 대법원에서 무죄비율은 24.1%로 늘어났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대검 중수부사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취약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일본의 경우 중수부와 같은 중앙조직이 부재하며, 각 지검 단위의 특수부에서 초대형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중립성을 잃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더라도 승진된 검사들이 많다며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