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 40대 구속
A(49) 씨는 지난 6월 서울 중구의 한 회사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44) 씨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카드와 명함을 훔쳤다. 이후 A 씨는 CMA 계좌가 개설된 메리츠증권에 전화해 예금 입출금 내용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가입을 해지했다. 피해자가 인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메리츠증권은 주민번호 확인 등 별다른 신분 확인 없이 전화를 통해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확인만을 한 후 곧바로 문자 서비스를 해지해줬다. 서비스 해지 통보문자도 따로 없었다. 이에 A 씨는 마음놓고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29회에 걸쳐 B 씨의 계좌에 있던 2750만원을 인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를 특가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 전과 4범의 상습 절도범으로, 교도소 복역 중 현금 인출 사실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통보되면 부정 계좌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듣고 현금을 빼내기 전 먼저 문자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비밀번호는 B 씨의 명함에 적힌 e-메일 주소에 사용된 4자리 숫자를 통해 맞췄다고 A 씨는 진술했다.
피해자 B 씨는 2주 동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계좌이체를 위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증권사의 본인 확인 부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민원조사실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는 강제 규정이 아닌 금융기관 내규에 의해 적용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생일, 메일 주소 등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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