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곽노현(58)전 서울시교육감이 유죄가 확정돼 서울시교육청을 떠났지만 교육청을 둘러싼 정책 갈등과 내홍은 여전하다. 곽 전 교육감을 보좌하던 일부 비서진이 사퇴를 거부하고 잔류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곽노현 지우기’에 나섰던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 걸림돌이 생겼다. 또 시교육청이 서울형 혁신학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기한 것을 두고도 ‘교육청 내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신동진 보좌관은 지난 11일 “혁신교육을 허물려는 흐름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청에 남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보좌관을 제외한 곽 전 교육감 비서진 8명은 전원 사퇴했다.
신 보좌관은 “헌재의 헌법소원 판결이 있을 11월 말까지 교육청에 남아 이제껏 담당해온 문예체 교육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나로 인해 혁신학교, 문예체교육 등의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 보좌관의 잔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7조(대통령령)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의 계약직 비서들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대부분이다. 아마도 해임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청 구성원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차기 교육감 선출 전까지 혁신학교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담당 부서는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 됐다. 문예체교육, 학생인권조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권한대행은 최근 혁신학교 사업 수행을 위해 파견된 교사들에 대한 복귀 계획서 작성을 담당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교육청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 한 사무관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는 관계 부서와 담당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선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