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께 삼성과 LG전자 기업 관계자에 컴퓨터와 컬러TV 등을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서울 도봉구의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의원이 기업체에 가전제품 기부를 요청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신 전 의원이 기부를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 두 곳은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 행위나 권유ㆍ알선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를 받아 기업체가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했고, 이 과정을 신 전 의원 측이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2010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